일조 세관 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한중 원산지 전자정보 교환 시스템은 중한 양국의 세관 간 전자 문서 형식으로 실시간 교환 자유무역협정 (fta) 원산지 증명서 정보 시스템이 시스템을 통해 수출국에서 발급 한 원산지 증명 자료를 전송 할 수까지 수입국 세관 심사 하여 부 딪 쳐 신고 전산화 등 데이터에 대한 자동적 특징이렇게 하면 원산지인증서가 상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피면할수 있다.
관세총서의 공고에 따르면,이 시스템이 가동된 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련 전자데이터를 받지 못한 상품은 통관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0월 1일 이후에는 전자데이터를 받은 상품만이 관세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. 동시에 중한 세관은 양국간 원산지증명서 (cas)를 단계적으로 취소하게 된다.